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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의 고유권한"

한나라·민주, 특검 수용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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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할 뜻을 내비치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7일)부터 공격이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3권 분립차원에서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해 보장된 것으로 헌법상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측근비리 특검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시간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 반발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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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수/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 노 대통령이 검찰 수사 기다리겠다는 시간조절용은 명분없는 것이다.]

[김경재/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 184명이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정략적인 방탄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노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서영교/열린우리당 공보부실장 :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국회무시, 헌법유린 운운하다니 적박하장입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듭 시사함에 따라 오는 25일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특검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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