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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만 과외받도록 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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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불법 개인 고액 과외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과외를 하는 교습자도 과목과 교습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를 하는 교습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과목, 그리고 교습료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윤의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교육비 증대의 주요원인은 불법 고액 개인 과외" 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벌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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