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김덕규 정보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안을 수정했으며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 센터를 설치해 테러예방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테러혐의 외국인의 출입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24일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며 입법반대 의견을 냈고, 29개 인권단체 역시 반대의 뜻을 밝힌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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