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장을 납치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37살 최모씨와 42살 최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의 28살 동생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저녁 6시 쯤 서울 구의회 의장을 지낸 건설사 사장 박모씨를 은평구 신사동 길가에서 승용차에 태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다 박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기도 용인의 야산에 묻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씨가 부자로 소문나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정했으며 미리 야산에 구덩이도 파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사업과 도박으로 빚을 져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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