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은 "SK증권이 종합계좌에 예치된 유가증권을 임의로 팔아 가로챘다"며 백 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풍림산업은 소장에서 "SK증권이 유가증권 천여주를 백 9억여만원에 임의로 팔고 그 가운데 백 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K증권은 지난달 22일 풍림산업에 보낸 공문에서 "선물옵션계좌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추가담보금액 5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선물옵션계좌 포지션을 정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풍림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그 가운데 백 8억여원을 미수금과 연체료 회수에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