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16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새 건축물은 옥상에 일정 면적의 녹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옥상 녹화가 불가능한 초고층 건물은 중간 층에 정원이나 녹화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13일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옥상 녹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방안을 앞으로 3-6개월 가량 시범 실시한 뒤 옥상 녹화를 실시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늘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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