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소환에 불응했던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14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도록 김 의원측에 재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SK로부터 받은 100억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는지, 또 SK 돈 외의 기업들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노무현 후보측의 대선자금 비리와 관련해서 이상수 열린 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당시 대선 자금 회계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제공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기업 임직원 10여명을 출국금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출금대상자는 LG,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주요 대기업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한 기업에 여러명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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