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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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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 23부는 외화를 몰래 유출하고 회사자금을 임의로 학교법인 등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천 백7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고령인데다 협심증 등 몸이 좋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97년 면세지역인 영국령 케이만 군도에 유령 회사를 설립해 1억 달러를 유출한 뒤 이 가운데 8천만 달러를 유용하고, 대한생명의 회사자금 백72억원을 신동아학원 등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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