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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수' 사기행각 종교단체 간부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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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생명수로 속여 팔며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종교단체 간부 48살 송모씨에게 법원이 징역12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도를 때리고 감금해 숨지게 한 중간 간부 5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6년, 벌금 2백만원 씩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신도들을 속여 정성금을 받은 것은 올바른 기부행위가 아니며 신도가 숨진데 간부들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1월 35살 이모씨를 신앙심이 부족하다며 폭행.감금해 숨지게 하고 농지와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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