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착색 콘택트렌즈 제조업소와 수입업체 등 48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2곳을 포함해 19곳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제품 출시전에 실시하도록 돼 있는 자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불량 착색콘택트렌즈의 유통을 막기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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