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강남대로등 간선도로변 건물 높이 제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이르면 올 연말부터 서울 강남대로등 일부 간선도로의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13일 간선도로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앞으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건축물의 평균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강남대로라 하더라도 저층건물이 몰려있는 구간에서는 10층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간선도로 최고높이 지정은 지난 99년 2월 개정된 건축법 51조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변에 시범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감안해 앞으로 주요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