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지난 9일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폭력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6명 가운데 김 모씨 등 42명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김씨는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1명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 범죄사실과는 달리 폭력성이 미약한 1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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