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됐다고 해도 보험사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98년 남편의 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들었다가 남편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최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인 서명이 없어 보험계약 자체는 무효지만 보험 모집인이 최씨에게 남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만큼 피고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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