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9살 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씨는 12일 밤 8시 20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애인 48살 박모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가슴을 찌른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박씨가 7백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데다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청혼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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