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회를 통과한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평수 열린우리당 공보실장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특검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도 올 수 있다"며 "대통령의 시간조절 재의요구 발언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 달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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