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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집단소송법 정기국회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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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증시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없애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겠다" 며 "이법은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집단소송법안은 자산이 2조원을 넘는 기업은 내년 7월부터 이법을 적용하고 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해선 2천6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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