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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살 돈 없어 빈집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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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빈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42살 안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10일 낮 12시 쯤 서울 무악동 51살 김모 씨의 집 문을 절단기로 열고 들어가 약품과 속옷 등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속옷을 살 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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