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가 일단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는 ´대불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심사기준 고시를 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불제 실적이 5억6천만원에 그치는 등 사용이 극히 저조했다면서 새 기준에는 대불 의료비의 산정 기준과 의료비 신청의 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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