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분명하지 않아서 청와대내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하루 이틀사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결정될 일이 아니라면서 보름동안의 처리 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에 대한 권위있는 기관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금실 법무장관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표결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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