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측근비리 특검법은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192명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에 반대 2, 기권 7표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자유투표에서 당론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고 열린우리당은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본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빠르면 12일, 늦어도 13일까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노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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