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이 오늘(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본 회의 처리는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 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려면 상임위를 통과한 뒤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각 당이 합의하면 오늘 본회의 상정도 가능했지만 열린 우리당이 상정에 반대했습니다.
이재오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연계해 오늘 본 회의에서 처리했어야 했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사위에서는 열린 우리당 의원들의 지원 속에 천정배 의원이 법 조항마다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천정배/열린 우리당 의원 : 시비가 아니라 필요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심사기회도 안주시고 지금 통과시키실 건가요?]
조항마다 삭제나 수정 여부를 묻느라 찬반 표결이 6차례나 이뤄졌습니다.
[김기춘/국회 법사위원장 : 유지하기를 찬성하시는 의원들 일어서 주십시요.]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가세해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함승희/민주당 의원 : 합리적인 의혹제기에 밤낮 증거대라고 하면 특검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특검법안을 오는 10일 본 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