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나라당의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단서와 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이 측근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채 특검을 하자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좋지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 뒤 그 결과에 미진함이 있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 정치권의 합의로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 못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법안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법안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는 만큼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