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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학 재학생 유학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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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 대상자의 해외유학 허가조건을 완화하고 공익 근무요원의 수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4세 이전에 4년제 대학 졸업이 불가능하면 해외유학 자체가 원천봉쇄됐지만 앞으로는 유학을 하다 24세에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친 뒤 잔여학기를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일과 시간 뒤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이 허용되고,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름안에서 연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오는 24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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