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에 따르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와 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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