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의 대선자금 정국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이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도 범정부차원의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권력형 부패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신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부패 방지위원회는 오늘(3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개 사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이 협의회는 부패방지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부정부패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면서 국가 청렴도 지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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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의 조성과 공급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과 기업의 집중 투표제 의무화를 제시했습니다.
집중투표제란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소액 주주들이 의결권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부패방지 위원회에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패문제는 권력형 비리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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