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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제공기업 사면, 현행법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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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일반 정치자금이나 보험성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사면을 제안할 용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 "새로 법을 만들 필요없이 현행법 상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 제공 기업들에 대한 사면이 현행법상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수석은 또 '수사결과 범법 사실이 드러난 기업인을 사면하는게 국민정서상 용납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이 2일 처음으로 운을 뗀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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