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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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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형제 자매'로 가족의 개념을 새로 규정했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이 가족의 범위가 없어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심의가 중단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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