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효율화하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고, 자연재해와 에너지,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인한 재해도 '재난'으로 개념을 정리한 안전관리기본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