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부터 법무부와 노동부,경찰청,중소기업청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내년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정부가 국내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주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32%로 저조한 데 따른 조칩니다.
정부 단속반은 21일부터 공장 밀집지대인 경기도 안산, 성남 등지을 돌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 이후 '강제출국´ 등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예고하게 됩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는 자진 신고 기간 뒤에 이들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이 통고된다는 점을 알려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4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출국하면, 한국에 재입국할 때 불법 체류 전력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거주 3년 이상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우선 출국한 뒤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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