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개혁정책을 담고 있는 3대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고건 국무총리는 "정부는 15일 노무현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 총리는 "3대 특별법안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대 특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법률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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