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지방분권 특별법안´ 등 '3대 개혁특별법안´을 의결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은 신 행정 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되, 예정 지역안에서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도록하고, '지방분권 특별법안´에는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고 건 총리는 15일 오후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3대 개혁특별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장단, 4당 정책위의장과 잇따라 만나' 이들 법안의 원만한 국회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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