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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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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가족의 개념과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과 복적, 일가창립, 분가등의 규정을 삭제했으며, 가족에 관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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