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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 120일 전 사퇴"

개정안 확정되면 12월 17일까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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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도 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12월 17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사퇴시한을 두 달이나 미뤄준건데 그래도 불만인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선거 전 18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선거전 60일 이내에 사퇴하도록 돼있는 일반 공무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총선 출마 단체장들의 사퇴 시한을 총선 전 120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선/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체장의 적법한 행정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퇴시한을 120일로 하는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수용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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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내일(16일) 이같은 개정안을 확정해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장들은 약 5,60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정치권이 담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목을 잡기위해 사퇴시한을 일반 공무원보다 두 배나 길게 잡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보궐선거는 내년 6월에 치를 수 있게 돼있어 지방행정에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우려돼 정치권의 결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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