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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국민투표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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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설사 정치권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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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되려면 적어도 투표 18일 전까지 투표 공고가 나와야 합니다.

이어 닷새 안에 국민들에게 물어볼 투표안 내용과 투표인 명부가 확정되고, 부재자 투표 신고도 이뤄집니다.

TV와 라디오를 통한 연설이 각 세 차례, 토론회는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열리고, 정당연설회도 가능합니다.

소요경비 800억원은 모두 정부 예비비에서 충당됩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이 잘 갖춰져 있어 실무적인 준비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선관위는 오히려 운동 과정에서 벌어질 각종 유권해권 논란을 걱정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공보과장 : 단체 찬반 운동 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현행 국민투표법이 국민투표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찬반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정당인이 될 수 없는 단체, 특히 시민단체의 찬반 운동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정당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 투표안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종철/연세대 법대 교수 : 정책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대통령이 정하지만, 재신임과 관련된 사항은 누가 정할 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치밀한 절차가 합의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론분열을 부를 수도 있는 만큼 차제에 국민투표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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