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소속 부대원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 형량을 직권으로 줄여줄 수 있는 '확인조치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1년부터 전군 지휘관이 발동한 확인조치권은 모두 천9백여건이며, 이가운데 형량을 절반이상 줄여준 경우가 5백35건이나 돼 군사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형을 받은 범죄중에는 군 안팎에서 발생한 성폭행과 무기절도 등 군기문란행위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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