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방법론에 대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를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투표법에 의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못하겠지만 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국민 의사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투표법으로도 직접 신임 여부를 물을 수 없다면 어떤 중요한 정책과 연계해서 신임을 묻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한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서 한국정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제안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방식이 위헌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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