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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재신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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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재신임을 묻는다면 과연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될 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투표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 72조는 외교나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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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신임을 묻는 것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가 결국은 쟁점이 됩니다.

대다수 법학자들은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임기를 보장하는 대통령제의 취지나 국민소환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김종철/연세대 법학과 교수 : 대통령의 도덕성과 관련된 국민의 지지 여부, 판단 여부만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지방자치체와 연계해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물었던 것처럼 전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문현/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는 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면서 이에 나의 신임을 묻겠다, 같이 묻겠다 이런 형태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면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 당연히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이 권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국민투표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경계론이 제기됩니다.

내년 4월 총선 결과로 재신임 여부를 가리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소속 당의 선거를 총체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신임의 잣대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로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임기동안 행정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잘못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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