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비위공직자를 적발한 후 소속기관에 요구한 중징계 처분이 집행된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정직'을 요구한 205 명에 대해 요구대로 인사 조치된 경우는 52%인 106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요구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또 징계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기관장에게 등급을 결정하도록 한 경우는 1천 160여 명 가운데 42%만 징계됐고, 대부분은 불문으로 처리해 징계를 피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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