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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생명윤리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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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에만 체세포 핵 이식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법률안은 희귀병이나 난치병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에는 체 세포핵 이식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연구가 이런 이식행위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대통령 산하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법률안은 또,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하는 행위, 매매를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사망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지난 1951년 거창 사건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유족회가 명예회복을 위한 사망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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