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는 지난해부터 내규를 어기고 주식 등에 과다 투자해 1년 3개월만에 476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국회 국방위 박양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모든 투자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오히려 4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인공제회는 "박 의원이 올해 주가지수가 가장 낮았던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말 주가지수가 상승해 40억여원의 수익을 기록했다며 내규라는 기본운용계획은 주식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제회는 또 퇴직금 과다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성과급과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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