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가 내규를 어기고 유동자산을 주식 등에 과다하게 투자했다가 476억여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박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말 현재 1조 2천 511억원을 주식과 채권,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지난해부터 지난 3월말까지 1년 3개월동안 476억 7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공제회 내규는 주식투자의 경우 금융투자 총액의 3.5%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전체의 33%인 4천147억원을 투자해 152억 6천만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제회는 또 2000년부터 지난 3월까지 퇴직한 2천 280명에게 성과금과 가족수당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무조건 1년으로 늘려 지급하는 등 27억4천6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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