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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징병검사 날짜·장소 본인 선택

사회지도층등 연예인 병역사항 관리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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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입영대상자가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30일 병무혁신을 위한 120여개 과제를 발표하고 오는 2005년부터 징병검사날짜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재학생 입영 연기자에게만 적용해온 입영일자와 훈련부대 선택도 내년부터는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지도층과 유명연예인 등의 병역사항 관리를 법제화하고 이들을 중점관리할 ´전담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공개 대상 공직도 현재 1급에서 2005년부터는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경우 공개직위는 6천여 자리에서 2만 3천여 자리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3천명이 넘는 단독 국외이주자의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국외여행 심의회의´를 설치해 이 곳에서 심의를 거친 뒤 국외 이주를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을 경우 병역 면제처분을 해오던 것을 연기처분으로 바꾸고 병역미필자의 국내체류기간도 현재 1년 미만에서 연간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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