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제도가 실시돼,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것을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29일부터 북측 조선 민족경제 협력 연합회의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 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품만 북한산으로 인정해 무관세 혜택을 인정한다고 고시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세관에 반입신고된 물량에 대해서는 민경련 이외의 다른 북측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도 가급적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통관 등에 관한 세부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원산지 확인 실무협의회를 곧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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