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 불법전용 의혹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정계은퇴를 선언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기로 결정했고, 최병렬 대표가 본회의 표결에 부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혀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중 국회의원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국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의원직 사퇴서 수리여부와 관련없이 이미 정계은퇴를 선언한 만큼 일체 정치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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