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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휴대전화 도청가능 주장" 제기

국방부 국감서는 말때문에 정회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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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3일)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휴대전화에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절대 도청이 안된다던 정부가 도청이 가능한지 실험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기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동전화도 도청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근 정통부가 실시한 실험에서 수신자가 사용 중인 기지국에서 복제된 휴대폰으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한나라당 의원 : 문자메시지나 아니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지 검사했는데 놀랍게도 다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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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그러나 도청하려면 사용중인 휴대 전화와 같은 칩을 이용해야 하고 기지국을 20m 안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말싸움 때문에 정회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이 군내 편중인사가 통합신당의 천용택의원이 국방장관을 할 때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천용택/통합신당 의원 : 해병대에 호남 대장이 한명도 없어서 해병대의 장성 공석이 네 자리가 났길래 호남 2명, 영남 한명, 수도권에 한명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편중인사했다고 말할거요.}

오늘(24일)은 국정홍보처에 대한 문광위 국감과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감을 포함해 10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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