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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 자원봉사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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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특별재해지역에서 벌인 자원봉사 활동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또 시내 버스나 지하철, 기차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는 부가세 면제 조치를 유지하겠지만, 내년 4월 운행 예정인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매미´ 대책으로는 이재민 구호와 시설 복구를 위해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5천억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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