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는 22일 국회정무위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무위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해야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출석 요구서를 18일에야 보냈다"며 출석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또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 진지한 토론이 보장된다면 어떤 자리에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이라며 나중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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