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에서 해마다 정원의 5% 이상을 새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 법안은 안보.소방.복지.환경 등 공공분야의 채용 확대와 외국인 고용 기업이 내국인 청년을 고용할 때 채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지방 공기업의 경우 지방대 졸업자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김성식 제2정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의무화만으로도 5년 동안 3만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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