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14개 시도가 태풍 매미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오늘(22일) 선포됩니다. 보다 빠른 복구를 위해서 지원을 대폭 늘려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이은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태풍피해지역에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선포할 방침입니다. 당초 예정을 이틀 가량 앞당긴 것입니다.
태풍 매미의 공식 피해액 집계가 특별재해지역 선포 기준을 훨씬 넘어섰고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허성관/행정자치부 장관 : 정부에서 아무리 신속하게 해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참 늦은 것이지요. 빨리 한 점은 그런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재해지역 대상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백56개 시군구, 천6백57개 읍면동입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특별위로금 추가 지원, 복구비용 상향지원 등을 통해 통상적인 지원 기준보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까지 지원금을 더 받게됩니다.
특별위로금은 주택이 모두 부서졌을 경우 5백만원, 반파주택 290만원, 침수주택은 2백만원이 지급됩니다.
농지는 2ha 이하 경작자의 경우 80% 이상 피해주민은 5백만원, 50% 이상 80%까지는 3백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복구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사람은 하루에 5만원씩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또 복구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기름값 등 비용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