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사실 확인이나 수사를 목적으로 언론의 취재 자료를 압수, 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양길승씨 ´몰래 카메라´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SBS 압수수색을 시도를 계기로 언론의 취재원 보호 권리를 명문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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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이나 수사를 목적으로 언론의 취재 자료를 압수, 수색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양길승씨 ´몰래 카메라´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SBS 압수수색을 시도를 계기로 언론의 취재원 보호 권리를 명문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